안녕하세요! 😊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가능할까?
✅ 1차 계약금을 일부 대출받아 납부한 경우
✅ 2차 계약금은 한 달 후 납부 예정
✅ 하루 만에 변수가 생겨 계약 해지를 원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분양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일 만에 계약 해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쌍방 합의 해지 시
만약 분양사 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게 상담사 및 시행사(건설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청약 철회 기간 내(계약 후 7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 사업주체(건설사) 측의 계약 불이행이 있을 경우
-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 Tip!
👉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상담사와 빠르게 협의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3️⃣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불가’ 조항이 명시된 경우
- 7일 이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 해지 조항 포함 여부)
✅ 분양 상담사 및 시행사(건설사)와 협의 시도하기
✅ 법률 전문가(부동산 변호사) 상담 고려하기
👉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유용한 관련 링크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공공분양 및 계약 관련 정보
👉 https://www.lh.or.kr
2️⃣ 국토교통부 – 분양 계약 및 해지 관련 법령 안내
👉 https://www.molit.go.kr
3️⃣ 한국소비자원 – 부동산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보호 정보
👉 https://www.kca.go.kr
4️⃣ 대한법률구조공단 –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상담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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