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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를 보유 중이고, 2025년에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금과 신고 일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1: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도 시 세금 및 세율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해외ETF(국내 상장 해외ETF)는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이 아니라 매도 시 양도소득세만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비과세 한도가 없으며,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즉, 매도 시 발생한 **순수익(매도가 - 매수가)**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예제 계산
- 매수가격 총액: 2억
- 매도가격 총액: 3억 (수익: +1억)
- 세율: 22%
- 양도소득세 = 1억 × 22% = 2,200만 원
✅ 종합소득세 여부
- 해외ETF(국내 상장)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22%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 질문 2: 2024년도 매도 시 신고 기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에 매도한 경우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시점 기준으로 신고
✅ 신고 방법
1️⃣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자료 수령
2️⃣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 신고 필요)
3️⃣ 신고 후, 세금 납부
🔥 정리 및 TIP
✔ 양도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
✔ 2024년 매도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세금 절감을 위해 연도별로 분할 매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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