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험금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도 포함될까?

뛰어다니는 기자 2025. 3.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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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LH 고령자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신청 조건

LH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을 위해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고령자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기준인데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소득으로 포함될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 연금, 소득에 포함될까?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 연금 수령액이 있을 경우, 이는 소득으로 계산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연금 형태 지급 시):
사망보험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일시금 지급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연금 형태로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금 지급 방식이 일정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LH의 공식적인 소득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확실히 소득으로 잡히고, 사망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경우에도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LH 소득 산정 기준 최신 정보 확인: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LH 홈페이지 또는 거주 지역의 LH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초과 여부 체크: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성 수령액을 합산했을 때,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인정 여부: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니 본인이 받는 연금이 소득 인정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자 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은 명확하게 소득으로 포함되며, 사망보험금이 연금 형태로 지급될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600-1004)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정보 확인 링크:
LH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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