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이렇게 단속합니다 – 최신 교통법규 정리

뛰어다니는 기자 2025. 3. 18. 00:08
반응형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도로교통 관련 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

1. 고속도로 1차로의 원래 목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주행이 아닌 앞차를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로다. 만약 추월 후에도 계속 1차로에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2. 단속 기준과 벌금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추월 목적 없이 1차로에서 지속 주행
  • 뒤따르는 차량이 있음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교통 흐름보다 현저히 느리게 주행하는 경우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각 지역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무인단속카메라 및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 단속 방법

최근 도입된 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무인단속카메라: 특정 구간에서 1차로 주행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촬영
  • 암행 순찰차: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 발견 시 단속
  • 블랙박스 신고제: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면 단속 가능

4. 1차로 정속주행 방지 팁

  • 추월이 끝난 후에는 즉시 2차로 또는 우측 차로로 복귀
  • 뒤따르는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면 도로를 비켜주는 것이 원칙
  • 교통흐름에 맞춰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은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올바른 차로 이용 습관을 실천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