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뛰어다니는 기자 2025. 3.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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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2유형만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이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형 신청 가능 여부

현재 건설업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지만 사업 소득이 없고, 자산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신분으로는 1유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폐업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폐업 후 1유형 신청 방법

  1. 사업자 폐업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 신고 진행
    • 일반적으로 당일 폐업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됨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폐업 완료 후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워크넷)에서 신청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폐업 직후 신청하면 1유형으로 배정될 가능성 높음
  3. 추가 서류 제출
    • 폐업 사실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고용센터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제출

3. 신청 시 유의사항

  • 폐업 처리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된 후 신청해야 함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 지원 불가
  • 1유형 선정 후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함

즉, 폐업 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1유형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서 폐업 사실이 국세청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