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기준
뛰어다니는 기자
2025. 5.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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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그들의 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부양자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그들의 소득이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