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GS25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매 시 대응 방법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편의점 본사(본사 고객센터) 신고GS25 본사 고객센터(☎ 1644-5425)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신고하면, 내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식품안전나라 또는 1399(식약처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편의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약처 신고 시 사진 및 영수증 증거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소비자보호원(국번 없이 1372) 상담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이전 1 다음